오는 9월부터 대구에서도 중· 고 보통교과를 가르치는 입시학원 설립이 한층 쉬워지게 됐다.
대구시 교육청은 13일 종전 230㎡ 이상이던 입시학원 시설기준을 입시종합과 입시단과로 분리, 입시단과는 80㎡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학원과 유해업소간 거리제한 규정을 삭제, 동일 건축물 안에서만 제한하도록 했으며 학원 및 교습소의 부제교습 횟수도 삭제했다.
조례안은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뒤 시교육위원회와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확정된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1개 학원 내에서도 시설기준만 맞으면 2개 이상의 교습과정 설립이 가능해지고 유해업소가 인근에 있어도 건물만 다르면 학원설립이 가능해지는 등 입시학원 설립이 한층 쉬워지게 됐다.
또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속셈학원의 입시학원 전환, 소규모 입시학원 설립 등이 활발해져 현재 305개인 대구지역 입시학원 숫자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이에 대해 대구시 학원연합회 입시분과위원회측은 시설기준이 지나치게 낮아짐으로써 입시학원 난립, 고액 그룹과외 발생 등의 가능성이 높다며 시교육청에 반대의견을 내고 단체행동을 모색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적잖은 마찰이 우려된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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