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2년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를 적용, 몰수한 김형욱(金炯旭·실종당시 54세)전중앙정보부장 소유의 서울 성북구 성북동 임야를 김씨 가족들에게 되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수형 부장판사)는 13일 김씨 부인 신영순(申英順·68·미국거주)씨가 성북동 임야 7천342㎡의 소유자인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법인과 허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지난 82년 반국가행위자특별조치법에 의해 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 및 부동산 몰수형을 선고받았으나 96년 위헌판결로 파기되고 무죄가 확정된 만큼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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