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최근 포획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은 변종게에 대해 "변종게는 수심 200m에서 잡히는 대게와 달리 1천m 심해에서 포획되는 등 수역과 형태에서 대게와 구분된다"며 수산자원보호령으로 단속할 수 없다는 의견을 13일 포항시등 도내 동해안 시.군에 회시했다.
도 관계자는 변종게는 최근에 나타난 게가 아니라 그동안 붉은 대게 어획때 흔히들 잡혀왔다고 밝히고 게명이 없어서 논란이 생겼을뿐 굳이 분류할 경우 변종게는 붉은 대게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포항시는 대게도, 붉은 대게도 아닌 변종게를 상인들이 대게로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일단 포획 및 판매금지를 시킨후 유권해석을 경북도에 의뢰했었다.
한편 포항시등 동해안 일선시군은 대게 판매 금지기간인 여름휴가동안 변종게가 대게로 둔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특별지도반을 편성,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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