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 전강진(全康鎭) 검사는 21일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에게 '페인트 달걀'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의정(朴義鼎.71) 피고인에게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3단독 홍성칠(洪性七)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의 행위자체는 단순한 폭행으로 볼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폭행죄의 최고형량인 징역2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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