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늘의 포인트-건교부 그린벨트 해제 보완책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을 계기로 수도권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투기와 환경훼손, 지역주민의 반발 등 적잖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와 양도자금 사용처 조사 등 강도높은 투기억제대책과 친환경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제반 대응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환경훼손 방지

건설교통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우선 1단계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등으로 각각 이원화돼 있는 현행 '용도지역제'를 도시계획법으로 일원화하고 도시설계제도와 상세계획제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관리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나아가 장기적으로 과밀화 현상을 막기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와 인접 농촌을 계획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가칭 '도시농촌계획법'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장기과제로 시행하기로 했다.건교부는 또 도시내 녹지지역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먼저 계획을 수립한 뒤에 개발토록 하는 '개발행위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투기억제대책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등 부분해제 대상인 도시권역과 전면해제 대상인 중소도시권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곧 정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해당지역의 거래.땅값 동향에 대한 일제 조사를 단행키로 했다.

특히 그린벨트 14개 도시권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어두고 토지종합전산망과 토지거래 전산망, 투기예고 지표 등을 통해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을 조기에 파악, 즉각 대처키로 했다.

투기조짐이 포착될 경우에는 철저한 단속과 과세를 통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투기단속반을 투입, 투기행위를 적발하기로 했다.

또 거래가 빈번하거나 외지인 거래자 등 투기 혐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양도소득세를 중과 조치하고 취득자금 원천과 양도자금 사용처를 조사해 상속.증여세를 추징키로 했다.

투기를 조장한 경우에는 검찰고발 등 형사처벌도 병행키로 했다.

▨그린벨트 구역 주민 불편해소책

건교부는 그린벨트로 남게 되는 소규모 취락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건축허용 규모도 대폭 확대하는 등 건축규제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취락지구 바깥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이축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진입로와 상하수도,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설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주택의 증.개축 및 취락지구 이전때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8%, 1년 거치 19년 상환조건에 가구당 2천만원의 소요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규제지역이 중복지정돼 있는 곳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해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옥외체육시설과 수목원, 휴양림, 생태공원 등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특히 그린벨트 주민들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도시민의 근거리 여가공간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토지오염 등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지 등에 대해서는 매수청구일로 부터 2년안에 보상을 하고 매수청구가 없더라도 그린벨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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