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벌총수나 기업 경영진의 전횡을 막기위해 채권금융기관, 소액주주, 종업원 등을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 등 기업지배구조에 진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권금융기관 등은 재벌총수나 경영진의 전횡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3일 "민간기구인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에도 이같은 방안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로서도 그 타당성과 문제점 등을 신중히 검토해 도입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아직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사외이사의 수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만으로는 재벌총수나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면서 "이는 작년 4월부터 상장법인의 사외이사수를 전체이사의 4분의1에 이르도록 했는데도 실제로는 유명무실하다는 현실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재벌총수 등의 전횡으로 피해를 본 사람을 통해 경영감시를 하도록 하면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면서 "채권금융기관, 소액주주, 종업원 등이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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