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의대졸업자를 심신장애자로 둔갑시켜 병역면제나 공중보건의 판정을 내린 군의관과 이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병역특혜를 받은 의사들이 군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방부 검찰부(부장검사 고석 대령)는 23일 군·치의 신검담당 군의관에게 500만~5천만원의 뇌물을 주고 군의관 입대를 면제받은 14명과 공중보건의 판정을 받은 8명 등 전문의 22명을 적발, 사건기록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군검찰은 또 군의관과 짜고 질병등급을 올려 의병전역하면서 전·공상자 판정을 받은 뒤 보훈연금을 수령해 온 12명을 포함한 의병전역자 52명과 병역면제자 78명, 공익요원 판정자 24명 등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병무비리 관련자 157명에 대한 기록도 대검에 넘기고 뇌물을 받은 군의관 등 14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한편 군검찰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병무청과 군병원에서 340여건의 병무비리와 10, 20여건의 군·치의 신검비리가 저질러졌다는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