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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병무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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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의대졸업자를 심신장애자로 둔갑시켜 병역면제나 공중보건의 판정을 내린 군의관과 이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병역특혜를 받은 의사들이 군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방부 검찰부(부장검사 고석 대령)는 23일 군·치의 신검담당 군의관에게 500만~5천만원의 뇌물을 주고 군의관 입대를 면제받은 14명과 공중보건의 판정을 받은 8명 등 전문의 22명을 적발, 사건기록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군검찰은 또 군의관과 짜고 질병등급을 올려 의병전역하면서 전·공상자 판정을 받은 뒤 보훈연금을 수령해 온 12명을 포함한 의병전역자 52명과 병역면제자 78명, 공익요원 판정자 24명 등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병무비리 관련자 157명에 대한 기록도 대검에 넘기고 뇌물을 받은 군의관 등 14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한편 군검찰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병무청과 군병원에서 340여건의 병무비리와 10, 20여건의 군·치의 신검비리가 저질러졌다는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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