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MBC 노조는 통합방송법 제정을 둘러싸고 지난 14일동안 계속해온 파업을 28일 오전 6시를 기해 철회키로 했다.
양 노조가 중심이 된 전국방송노조연합(방노련) 및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노련)은 26일 오후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전 국민회의·자민련과 '민주적 방송법 제정을 위한 합의'를 서명, 파업의 5대 요구사항 가운데 일부 항목에서 의견이 절충된데 따라 파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문은 △통합방송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방송위원들이 호선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방송위원은 추천기준·사유를 명기하며 △방송위가 KBS가 사장을 제청할 때에도 제청기준·사유를 명기토록 하는 등 정부 여당의 방송법안에 새로운 인사검증 장치를 두도록 했다.
합의문은 아울러 공동 여당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통합방송법 등 방송관계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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