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 실태를 점검, 항체 양성률이 80% 이하인 양돈농가 6가구에 처음으로 200만, 3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역별로는 경산 2가구, 김천 영천 의성 고령이 각 1가구씩이다.
도는 지난 5월에도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콜레라 예방접종 여부를 조사해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26가구에 대해 각각 50만~1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었다.경북도 관계자는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고 있는 농가는 돼지를 150~1천마리 사육규모의 중.소 양돈농가였다고 밝히고 예방접종을 강력히 실시해 돼지 콜레라가 돼지고기 수출의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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