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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1천만원선 제한

올 하반기부터 한빛.조흥.신한.주택.기업.산업 등 6개 은행과 거래하는 고객들은 대출시 1천만원 내외의 한도까지만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나머지 은행들도 내년 상반기중 이같은 내용의 연대보증제 개선안을 시행하며 연대보증 한도는 건당 1천만원 내외에서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기존 대출에 대한 보증은 채무상환시까지 유지되며 대출금 일부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는 부분 연대보증제도와 보증을 설 수 있는 총액을 설정하는 보증총액한도제가 병행 실시된다.

은행연합회는 27일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연대보증제를 기본적으로 폐지하되 서민 및 일반 가계의 신용경색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각 은행이 건별로 1천만원 내외의 한도내에서 제한적으로 보증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무자의 신용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는 '부분 연대보증제도'가 병행 실시되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은행이 보증인의 순재산(자산-부채) 및 연간소득, 직업별 신용등급 등을 감안해 보증총액한도를 정하는 '보증총액한도제'도 2000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기존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대출을 상환해 연대보증 채무가 자연 해소될때까지 유지된다.

시행시기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신용평가시스템이 구축되고 전산 프로그램이 개발된 한빛.조흥.신한.주택.기업.산업 등 6개 은행은 올해안에 먼저 실시하고 나머지 은행들도 내년 6월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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