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사회복지혜택 수혜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안 187'이 사실상 폐기돼 한인 불법체류자 등이 교육.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이나 주지사(민주)는 29일 기자회견에서 연방지법의 발의안 187 위헌 판결에 대해 주정부가 제기했던 항소를 철회키로 결정했다고 밝혀 지난 94년 주민투표에서 통과됐으나 위헌소송 등으로 4년째 시행이 유보된 이 법안을 사문화시켰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우리는 유권자와 헌법, 일반법규 모두에 공정한 차원에서 발의안 187의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수년간 끌어온 주민간의 분열과 법정싸움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발의안 187의 골자였던 불법이민자에 대한 △공립 초.중등학교 및 대학 입학 불허 △불요불급한 공공의료서비스 전면 중단 △청소년.노인.맹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프로그램 혜택 제공 금지가 백지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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