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해 각종 복구 공사발주 때 긴급입찰제도와 분할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김기재(金杞載) 행정자치부장관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종필(金鍾泌) 총리를 대신해 '수해상황 및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긴급입찰제도란 긴급한 공사시행을 위해 통상 30~40일인 입찰공고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제도이며, 분할계약제도는 토목, 건축 등 공정 전체가 아니라 복구가 시급한 부분만 따로 떼내 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이런 제도를 이용할 경우 공공 공사의 신속한 발주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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