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배꽁초나 휴지를 몰래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4만원의 포상금을 받게된다.
환경부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80%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요율을 결정,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쓰레기 청결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이 제도는 지자체가 폐기물관리관련조례 등을 고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율을 결정한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사례를 신고한 포상금이 16만원(20만원)인 것을 비롯해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의 무단투기 신고 40만원(50만원),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80만원(1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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