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배꽁초나 휴지를 몰래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4만원의 포상금을 받게된다.
환경부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80%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요율을 결정,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쓰레기 청결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이 제도는 지자체가 폐기물관리관련조례 등을 고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율을 결정한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사례를 신고한 포상금이 16만원(20만원)인 것을 비롯해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의 무단투기 신고 40만원(50만원),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80만원(100만원) 등이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