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담배꽁초 투기 신고 포상금 최고 4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담배꽁초나 휴지를 몰래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4만원의 포상금을 받게된다.

환경부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80%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요율을 결정,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쓰레기 청결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이 제도는 지자체가 폐기물관리관련조례 등을 고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율을 결정한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사례를 신고한 포상금이 16만원(20만원)인 것을 비롯해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의 무단투기 신고 40만원(50만원),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80만원(100만원) 등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