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도세 징수교부율을 개선키로 함에따라 포항시는 내년에 160억원 규모의 예산이 줄어들게 돼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행자부는 현재 인구 50만 이상 시는 50%, 기타 시군은 30%로 돼 있는 도세 징수 교부율을 개정, 일률적으로 3% 지급하고 도지사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10%를 제외한후 나머지에 대해 인구비율 60%, 징수실적 40%로 지급키로 하고 지방세법 개정을 입법 예고중이다.
개선안대로 시행되면 도세징수금 대상 시군 160개 시.군중 포항.창원.구미 등 40개 시군에서 상당폭의 도세 교부액 감소가 불가피하다.
포항시 경우 개정안에 따를 경우 내년도 도세 교부액이 세수가 준 올해에 비해 130억원, 지난해 대비 160억원 가량 감소돼 시가 추진중인 각종 지역개발 사업의 중단이 예상된다.
포항시의회는 이에따라 입법 예고된 지방세법은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감안치 않은 것이라며 반대의견서를 채택, 국회와 행자부에 전달하는등 보다 합리적인 개정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학계등 전문가들도 도세교부금 배분 방식이 현재 정률교부제에서 임의 교부방식으로 변경되면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에 한층 더 예속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이번 지방세법 개정은 지방 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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