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이 그린벨트내 유료 낚시터 영업 허가를 놓고 그린벨트 업무 관련 부서와 유료 낚시터 허가 부서의 판단이 엇갈려 업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유료 낚시터 업주들은 "그린벨트내 유료 낚시터가 전국에 100여개소나 있지만 영업 금지 논란을 빚고 있는 곳은 유독 칠곡군 밖에 없다"며 군의 부서별 해석차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군내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유료 낚시터는 지천면 창평, 연호, 낙산지와 동명면 동명지 등 4개소.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군 도시과측은 올연초 그린벨트내 유료 낚시터에 고정식 좌대를 설치할 경우 토지 형질 변경을 받아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데다, 건교부에 그린벨트내 낚시터 영업의 가능성 여부를 질의한 결과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료 낚시터 영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낚시터 영업 허가권을 가진 농림과는 "내수면 어업 개발 촉진법에는 그린벨트내 낚시터 영업에 대한 규제가 없어 영업에 문제가 없으며 좌대 설치도 그린벨트 훼손 행위로 볼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의 엇갈린 법 해석으로 부서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영업 허가 기간이 만료된 지천면 낙산지는 재허가를 못 받고 있다.
업주들은 "다른 시.군은 괜찮은데 유독 칠곡군만 안된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李昌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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