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성태판사는 5일 직원들의 상여금을 체불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울산시 남구 여천동 송원산업 대표 박경재(66.서울 성북구 성북동)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여금은 우리나라 임금체계에서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통상 지급하던 관례를 어기고 이를 체불했을 경우 법의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 피고인은 지난 96년 6월28일부터 5급사원 윤모(45)씨 등 직원 387명의 97년도 상여금 3억282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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