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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부실지정.감자 부당 행정소송 제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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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 회장이 정부를 상대로 대한생명의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감자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이 기습적으로 미국 파나콤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증자를 시도한 점에 비춰볼때 결코 대한생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의 대리인인 우방종합법무법인은 6일 최 회장이 최종 방침을 결정하면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금감위를 상대로 법적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나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최 회장측이 결심을 한다면 정부의 대한생명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감자명령 조치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승소 여부를 속단할 수 없으나 파나콤이 증자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던 만큼 이 사실이 입증되면 유리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 회장측은 이날 우방법무법인을 통해 금감위가 대한생명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공적자금 투입계획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위는 이에대해 정부의 대한생명 경영정상화 방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법적 하자는 없으며 감자조치와 공적자금 투입은 일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의 최근 행보는 법정 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져 대한생명 처리 문제는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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