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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부분 사면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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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말도 많았던 김영삼(金泳三)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 '사면'문제가 가닥을 잡은듯 하다. 법무부 등 관계자들은 현철씨를 사면하되 1년6개월의 잔여 실형 부분만 면제하고 벌금과 추징금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대통령에 건의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그러나 현철씨의 '부분 사면'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국민의 눈에 비친 현철씨는 대통령의 아들임을 빙자,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정부 요직의 인사에 개입한 범법자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정치보복을 않고 국민 대화합의 차원에서 현철씨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법조계가 현철씨 사면에 대해 "법 집행의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컴퓨터 통신인 하이텔이나 천리안 여론조사도 91~92%가 '사면 반대'로 나타났다. 그런데 청와대만은 유독 "아들을 둔 아버지 입장…" 운운하며 사면을 들고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범죄자들은 아버지가 없다는 말인지…. 그래서 일부에서는 야당 균열을 유도하고 YS의 김대중대통령에 대한 정치공세(대선자금공개 등)를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현철씨 사면의 배경에 깔려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은 것같다. 국민회의가 굳이 청와대쪽 입장과는 달리 현철씨 사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도 국민들에게 체면치레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사면을 통해 김영삼 전대통령과의 관계개선을 겨냥하는 노림수가 아닌가 싶은 것이다. 어쨌든 대통령의 사면권은 '과거에 선고된 형벌이 급변하는 시대 상황과 맞지 않을 때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통합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현철씨는 지금까지 한번도 자신의 죄과를 반성하는 기미도 보인적이 없고 "나를 사면하면 92년 대선자금 잔여분 70억원을 헌금하겠다"고 오히려 흥정을 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도 현철씨 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찬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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