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협 대구지회 제15대 지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5개월이상 끌었던 민병도 현 지회장과 황태갑후보간 분쟁이 양측간 합의로 마침내 매듭지워졌다.
이번 사태는 지난 2월25일 실시된 선거직전 민지회장측이 배포했던 유인물을 문제삼은 황후보가 민지회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 미협 선거문제가 법정까지 비화되면서 미술계 안팎의 관심을 끌어왔었다.
황후보의 고소는 지난달 5일 약식기소를 통해 민지회장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면서 일단락됐다. 이후 경제적·정신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민후보측은 판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황후보는 유죄판결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해 미협 사태가 제2라운드로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화해의 시작은 양측간에 생긴 문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영남대 동문과 제자들의 중재 노력에서 비롯됐다.
동문들이 당초 신문광고 등을 통한 공개사과를 했던 황후보의 요구 수위를 낮추고 민지회장이 미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사과'라는 문구가 포함된 유인물을 돌리도록 중재함으로써 최종 합의를 끌어낸 것.
이에 따라 민지회장은 지난달 30일 '한국미협 대구광역시지회 회원님께'라는 유인물을 통해 지난 5개월간의 미협 업무 보고와 함께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상대 후보자 황태갑 교수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후보는 지난 3일 "협회와 회원들의 자존심·명예가 중요함에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 것에 집착해 부끄럽다"고 전제하고 "민지회장이 사과의 글을 보내준데 대해 감사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발송, 사과에 화답했다.
지난 2월부터 사태를 지켜본 미술계 관계자들은 "이번 일로 민지회장·황후보뿐 아니라 미협 회원들까지 상처를 입었으며, 결과적으로 어느 누구도 이득을 얻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金嘉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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