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가 11일 재수감 절차를 밟기 위한 검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한 것은 일단 오는 13일께로 예상되는 정부의 8·15 특사 발표내용을 지켜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점은 현철씨 측도 굳이 부인하지 않고 있다.
김씨의 변호인인 김광일(金光一) 변호사는 이날 "정부에서 현철씨 사면문제를 거론중인데 (그가) 굳이 검찰에 출두할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일단 정부의 사면내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철씨가 사면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증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부에 대한 현철씨측의 불만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실제로 그는 이번 사면을 앞두고 여권으로부터 '이번에는 사면된다'는 언질을 받고 큰 기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형확정시 재수감이 불가피한데도 지난달 26일 재상고를 취하한 것은 당초이달 10일께로 예상됐던 사면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는 것이 주변의 분석이다.사면을 보름 가량 앞두고 재상고를 취하함으로써 검찰이 형집행 절차를 밟더라도 시차상 재수감을 피하고 사면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사면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대세가 '사면불가'쪽으로 기울자 크게 낙담하면서 측근들에게 정부와 여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철씨는 당초 사면 이전에 헌납 또는 납부키로 검토했던 대선자금 잔여액 70억원과 벌금·추징금 등 85억원도 사면결과를 지켜본 뒤 납부여부를 결정키로 생각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현철씨가 검찰의 소환요구에 아무런 통보도 않고 있는 것은 모두 상황변화에 따른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씨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검찰까지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검찰은 당초 지난 10일 사면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 11일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그에게 보냈으나 여론 악화로 정부의 사면발표가 지연되자 소환불응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를 공개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입장이 돼버렸다.
그가 사면대상에 포함되느냐 아니면 배제되느냐에 따라 후속조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상명(鄭相明) 서울지검 2차장검사가 "현철씨에 대해서는 법대로 한다"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소환불응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공개못하는 것은 이때문이다.
검찰은 그러나 형집행을 '법대로' 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철씨가 사면되더라도 2차 소환장을 발부한다는 방침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럴 경우라도 현철씨는 사면효력 발생일인 오는 15일까지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서지 않는 한 자연스레 재수감을 면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현철씨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한면 그는 사면대상에서 탈락, 검찰의 소환장 재발부나 강제구인으로 즉각 재수감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역시 그의 사면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현철씨 사면문제는 이래저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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