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이전등록시 구비서류가 현행 10종에서 2종으로 대폭 축소되고 자가용면허(2종) 취득시 신체검사가 약식검사로 대체되는 등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자동차 등록이나 검사시 각종 의무사항 위반으로 내야하는 과태료 수준도 재검토를 거쳐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기획예산처는 민생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민원제도 개선을 이같은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예산처는 이에 따라 관련부처 및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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