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 관련법의 개정으로 이달부터 분식점, 제과점등 생계형업소의 신규허가가 쉬워진다. 또 건물의 용도변경도 기존 단독정화조의 용량만 충분하면 가능해져 개업시 따르는 과다한 처리시설 부담이 해소된다.
영덕군에 따르면 오수.분뇨 등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최근 개정돼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종전엔 신규허가시 오수 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했으나 이제부턴 단독정화조만 있으면 된다는 것.
또 영덕군처럼 하수종말 처리장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영덕, 강구 등 하수 유입 예정지는 건물을 증.개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존 단독정화조의 용량만 충분하면 식당등으로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용량부족때는 증설하면 된다.이에따라 분식점이나 식당 등을 하고 싶어도 면적에 따라 500만원에서 2천만원이 소요되는 합병정화조 시설 설치 의무때문에 허가를 포기했던 개업희망자들은 손쉽게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번 관련법 손질로 생계형 업소의 개업이 용이해졌으며 하수종말 처리장이 건설되는 지역에 대해 오수처리시설 기준을 완화함므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鄭相浩기자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