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광역 및 기초 의원들이 의정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활동비와 회의수당을 각각 41.7%, 48.8% 인상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이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을 합쳐 받는 금액은 현재 월 12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늘어나고, 기초의원은 월 68만원에서 102만원으로 인상된다.국민회의 이규정(李圭正) 지방자치위원장은 20일 "15대 대선때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지난달 20일 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 광역의원 초청 다과회에서 지방의원 활동 지원방안 강구를 지시, 최근 2차례의 당정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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