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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연체료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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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가끔 수도, 전기, 전화료같은 공과금을 연체할 때가 있다. 이 경우 전기요금은 은행에 못내고 한전 지점까지 찾아가야 된다. 이것은 아주 지나친 생각이다.

전기료는 단 하루만 연체해도 2%의 벌금이 붙는다. 이것은 다음달 고지서에 붙어 나오는데 무작정 2%의 가산금을 붙이기 위함인 것 같아 씁쓸하다.

즉 신용카드는 연체 후 매 5일 또는 10일 단위로 자동이체 통장에서 해당일수만큼만 계산해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빼간다. 아주 합리적인 징수방식이다. 그러나 전기요금은 단 하루만 늦어도 무조건 2%의 가산금을 붙인다. 신용카드가 5일 또는 10일 단위로 그 날수에 맞게 0.5% 또는 0.7%, 1% 등의 방식으로 세분화 해 받는 것과는 딴판이다. 물론 이것은 모두 사용자의 부담이다.

따라서 신용카드처럼 매 5일 또는 10일 단위로 징수하되 무작정 2%의 가산금을 붙일게 아니라 그 연체 해당일수만큼만 계산해 빼가고 또 자동이체가 아닌 경우에도 일일이 한전까지 나와라 마라 하지 말고 해당일수만큼만 연체료를 물려 일반 은행에서도 납부토록 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전력공급 사업이 독점적이긴 하지만 그정도 서비스는 해주는게 고객만족 아닐까.

배근아(대구시 서구 중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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