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23일 김모(34.노동.안동시 일직면 망호리)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3일 새벽 5시쯤 안동시 태화동 오거리 소재 노동자 대기소(인력시장)에서 공사장 막노동 일감을 두고 안동시 신안동 박모(40)씨와 서로 다투다 격분, 흉기를 마구 휘둘러 박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
경찰에서 김씨는 "보름째 공사장 일감을 얻지 못해 생활이 어려웠는데 모처럼 난 일감을 또다시 박씨에게 빼앗겨 홧김에 사고를 쳤다"며 선처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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