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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금 지원자 협동조합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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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농자금 지원대상자 선정권과 관리책임이 일선 시.군에서 지역 협동조합으로 넘어간다.

농림부는 현재 시범사업중인 '농업경영 종합자금제' 적용대상을 내년부터 원예특작.축산 등 구분없이 전국에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종합자금제는 행정기관이 지원대상 농민을 선정하고 금융기관은 대출만 담당해온 종전과 달리 시.군 농협과 지역축협 등이 사업타당성 평가를 거쳐 대출대상자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다.

영농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의 주도권이 시.군에서 협동조합으로 넘어가면서 사전에 충분한 사업타당성 평가를 거쳐 부실화를 방지하고 농민들이 필요한 정책자금을 수시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농림부는 내년 종합자금제 본격 시행을 위한 예산 1천940억원을 확보한 뒤 모두 연리 5%에 시설자금은 3~5년거치 10년상환, 개보수자금은 2년거치 3년상환, 운전자금은 2년이내 상환토록 할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요체는 영농사업 타당성 평가에 유리한 협동조합이 대출결정을 하고 위험도 부담해 현장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기관은 본연의 정책방향 결정에 전념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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