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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시판 약국서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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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단서 지참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아그라 시판을 허가, 심장질환이 없음을 입증하는 건강진단서를 가져오는 사람에 한해 판매토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아그라 생산업체인 한국화이자는 1개월 정도의 준비 절차를 거친 뒤 10월초부터 전국 약국을 통해 비아그라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비아그라 시판을 허가하되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약국 판매량을 1인당 하루 2개, 월 8개로 제한하고 처음 판매할 때 심혈관계(心血管系) 질환이 없음을 입증하는 병·의원의 진단서 원본을 제출토록 했다.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비아그라 100㎎, 50㎎, 25㎎ 등 세가지 용량 가운데 100㎎정은 허가가 보류됐고 20세 이하 미성년자에게는 판매가 금지됐다.

소비자들은 먼저 병·의원에서 심혈관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진단서를 끊은 다음 약국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비아그라를 구입할 수 있다.

한국화이자는 비아그라의 소비자 판매가를 미국 수준에 맞춰 50㎎은 1만2천원, 25㎎은 1만원 선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매상과 약국이 어느 정도의 마진을 붙이느냐에 따라 가격은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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