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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인삼공 청약금 50%로, 1인당 3천주 제한

오는 13~15일 실시되는 담배인삼공사주식 일반청약 공모의 증거금은 신청주식 공모가액의 50%로, 1인당 신청주식 상한선은 3천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일 "정부가 보유중인 공사주식 1천432만여주에 대한 일반청약의 증거금을 100%로 정할 예정이었으나 중산.서민층에 보다 많은 주식을 배정한다는 차원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1인당 신청주식 상한선과 관련, "2천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물량소화 문제를 감안해 3천주로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당 공모가격이 3만원일 경우 주식 3천주를 청약한 사람은 4천500만원을 증거금으로 내야 한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에 정부가 보유중인 34.3%의 주식지분중 15%인 2천865만주를 기관투자가에게 859만5천주(30%), 일반청약자에게 1천432만5천주(50%), 우리사주에게 573만주(20%)씩 각각 배정한다. 상장은 10월초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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