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현대증권의 현대전자 주가조작 수법은 △상대호가보다 고가의 매수주문 내기 △계약체결 가능성이 없는 허위 매수주문 내기 △가장(假裝)·통정(通情) 매매 등 3가지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런 사기적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188조의4)'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잘못 알게 하는 행위, 매매전 다른 사람과 사전약속하는 행위(통정매매),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거래행위(가장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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