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에서도 출산휴가 여교사에게 대체강사 수당을 부담시킨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3일 전교조 경북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사립학교 출산 여교사의 기간제교사 수당 부담 사례가 보도된 뒤 구미지역 2개 공립중학교에서 4명의 교사가 이같은 피해사례를 신고해 왔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구미 ㅇ중학교 모교사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의 출산 휴가시 140만원의 임시 강사비를 부담했고 △구미 ㅎ중학교의 여교사 2명도 지난해 9월과 10월에 출산휴가를 하면서 각각 140만원씩을 부담했다는 것.
한편 전교조 경북지부는 "출산휴가 여교사에게 기간제교사 수당을 부담시켜 물의를 빚은 사립고등학교 재단에서 되레 해당 여교사들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중대한 교권침해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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