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 3회 적발땐 3년간 면허취득 금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의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3년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사고를 냈을 경우에 한해 3년간 면허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6일 경찰청,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3개 부서 잔존규제 1천320건중 213건을 정비하는 내용의 추가 규제정비계획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면 1년간 면허 재취득을 금지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일 때는 면허정지 100일을부과하는 현행 규정은 계속 유지키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북한은 한국이 ...
대구시와 경북대의 지원으로 대구 청년들이 'CES 2026'을 방문해 신기술 적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창업 및 취업 준비에 대한 ...
10일 오후 3시 15분경 경북 의성군 비봉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의성군은 즉각 대응 2단계를 발령...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