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 3회 적발땐 3년간 면허취득 금지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의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3년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사고를 냈을 경우에 한해 3년간 면허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6일 경찰청,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3개 부서 잔존규제 1천320건중 213건을 정비하는 내용의 추가 규제정비계획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면 1년간 면허 재취득을 금지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일 때는 면허정지 100일을부과하는 현행 규정은 계속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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