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조비리사건을 계기로 올 1월부터 법조비리 고발창구를 운영해온 대구경실련이 9일 대구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수임료 과다징수와 채권, 채무자 교차 수임, 세무신고누락 등과 관련, 임모(46)변호사를 대구지검에 형사고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고발장에서 임변호사가 지난 95년 4월 부도를 내고 구속된 두성건설 대표 김병두씨와 변호사 수임약정을 맺은 뒤 대구지방 변호사회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채 선임료 500만원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보수 규정을 무시하고 3천만원의 선임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임변호사는 김씨와 수임약정을 맺은 뒤 한달여만에 두성건설 채권단과도 수임약정을 맺고 2천8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채권, 채무자 교차수임을 함으로써 적법성 여부를 떠나 변호사 윤리와 사회통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세무서에 수입금액을 누락, 축소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며 세무신고 누락에 대해서도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변호사는 "두성건설 대표 김씨와 형사사건 수임약정을 맺은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에 대한 법적 자문만 해주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선임계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며 "함께 일을 한 변호사의 사례비를 포함해 3천만원을 받았으나 1천만원을 되돌려 주었으므로 과다 수임료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또 "채권단의 채권확보를 도와주기 위해 채권단 대표와 변호사 수임약정을 맺은 사실은 없으며 세무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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