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도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열린 30, 40대 소장파 의원들의 의정연구회 모임에서 재선의 박중보의원이'지역구 관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눈길을 끌었다. 박의원은"자신의 체험과 동료 의원들의 경험담을 종합했다"고 전했다.
◇숙원사업도비 지원 사업으로 결정되면 이때부터 담당 공무원을 통한 예산 반영을 위해 도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평소에 관계 공무원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관계 공무원의 비리를 갖고'협박'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전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후자는 효과가 즉각적이지만 의원으로서 야비한 이미지를 주게 된다는 점이 단점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연구하고 공부해 숙원사업에 대한 객관적 당위성을 논리정연하게 설득하는 것이다.
관철되었을 경우의 처신과 관련,지방의원,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모두 자기가 했다고 큰소리치지만 어리석은 짓이다. 자기 호주머니 턴 것도 아닌 주민세금으로 한 것을 떠드는 것은 주민 우롱죄이기도 하지만 숙원사업 해결로 혜택보는 이는 한정돼 있는 반면 더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섭섭함을 갖기 때문에 밑지기 십상이다.
◇민원처리막연한 취직 부탁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야 한다. 특히 지역구내 법률상 다툼이 있는 민원에 잘못 개입했다가는 원수지기 십상이어서 나서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행사참석축사나 격려사 부탁의 경우 축하.격려 인사가 3명 이상이면 사양하고 설사 3명내라고 해도 5분을 넘겨서는 안된다. 또 행사시간은 엄수해야 하고 시작후 나타나 악수를 나누는 행위는 대단히 실례가 되며 특히 휴대폰 통화는 엄금해야 한다
◇의정홍보이.통장회의를 활용해 의정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이들은 동네를 대표하기 때문에 의사전달 매개체로는 적격이다. 의정보고서를 만들적엔 복사지에 편집, 신문에 삽입 배포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격월제로 돌릴 수 있다.
裵洪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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