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작전주에 투자했다가 주가폭락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고객의 책임이 80%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9일 유모씨가 증권사직원의 작전주 투자권유로 손해를 봤다며 ㅎ증권을 상대로 낸 1억1천7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권사는 손해액의 20%인 2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증권사가 고객에게 작전주 투자를 권유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것이지만, 피해에 대한 책임은 자기 의사와 책임에 따라 투자한 고객쪽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유씨는 97년 7월 ㅎ증권 직원이 신용거래계좌 개설을 위해 찾아간 유씨 남편에게"I실업이 100% 확실한 작전종목"이라며 투자를 권유하자 주당 평균 3만5천500원에 4천100주를 샀다가 IMF사태이후 주가 폭락으로 같은해 12월 주당 6천600∼7천원에 매도, 1억1천7백여만원의 손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대통령 비서실장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 확정"
'기름값 바가지' 李엄중 경고에…주유소협회 "우리 마음대로 가격 못 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