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료인 양성 특별전형 자격 학생·부모 농·어촌 거주해야

효가대-경북도 합의

대구효가대는 '농어촌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의·약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의예과는 4년 이상·약학부는 3년 이상 농어촌에서 개업을 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의무 의료봉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의예과가 수능성적 전국상위 10%이내·약학부가 15%이내였던 특별전형 지원자격 을 경북도내에서 의료여건이 가장 열악한 울릉군 소재 학생에 대해서는 의예과 25%이내·약학부 30%이내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효가대는 지난 주말 의과대학에서 열린 경북도와의 제2차 실무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 의료인력 양성 특별전형 세부추진사항에 합의하고, 지원자격을 경북도내 읍면 소재 고교 전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재학기간 중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한정했다. 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수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로 전과를 허용키로 했다.

趙珦來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