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료인 양성 특별전형 자격 학생·부모 농·어촌 거주해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효가대-경북도 합의

대구효가대는 '농어촌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의·약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의예과는 4년 이상·약학부는 3년 이상 농어촌에서 개업을 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의무 의료봉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의예과가 수능성적 전국상위 10%이내·약학부가 15%이내였던 특별전형 지원자격 을 경북도내에서 의료여건이 가장 열악한 울릉군 소재 학생에 대해서는 의예과 25%이내·약학부 30%이내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효가대는 지난 주말 의과대학에서 열린 경북도와의 제2차 실무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 의료인력 양성 특별전형 세부추진사항에 합의하고, 지원자격을 경북도내 읍면 소재 고교 전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재학기간 중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한정했다. 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수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로 전과를 허용키로 했다.

趙珦來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