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전용면적 50평 이상 74평 미만의 중형 고급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을 기존의 2%에서 4%로 높이되, 실제 취득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키로 했다.
단독주택 역시 건평 80~100평미만 또는 대지 150~200평미만이더라도 취득가액6억원 이상일 경우에 4%의 취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오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에 발표한 올해 세제개혁안에서 74평 이상의 중형 고급아파트는 취득세율 10%, 그 이하는 2%를 적용하는 현행 취득세율 구간을 보다 세분화해 50~74평미만에 대해서는 4%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으나 가격조건을 달지는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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