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전용면적 50평 이상 74평 미만의 중형 고급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을 기존의 2%에서 4%로 높이되, 실제 취득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키로 했다.
단독주택 역시 건평 80~100평미만 또는 대지 150~200평미만이더라도 취득가액6억원 이상일 경우에 4%의 취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오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에 발표한 올해 세제개혁안에서 74평 이상의 중형 고급아파트는 취득세율 10%, 그 이하는 2%를 적용하는 현행 취득세율 구간을 보다 세분화해 50~74평미만에 대해서는 4%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으나 가격조건을 달지는 않았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