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만 65~69세 노인이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의 30~57%를 감면받는다.
70세 이상의 노인 200여만명은 95년부터 이미 본인부담 진료비 감면혜택을 받고있다.
보건복지부는 8·15 대통령 경축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을 현행 70세이상에서 65세이상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추경예산에서 127억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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