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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또 지불정지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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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16일 대구.경북지역 청구파이낸스 투자자들이 청구파이낸스 실질 소유자인 김석원(34)씨와 대표이사 김석인(33)씨 형제등 임직원을 사기등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이 사건을 특수부로 배당,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고소인 송모(43)씨등을 불러 피해액수를 파악하는 한편 17일 오전 청구파이낸스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본점, 중앙지점, 경산지점등 5개지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고객명단과 각종 영업장부, 관련디스켓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청구파이낸스가 자금을 투자하면 연 20~29%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일에 지급하기로 속인 뒤 투자자 1천600명으로부터 204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했다는 고소인들의 주장에 대해 확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청구파이낸스에 돈을 맡긴 대구.경북지역 투자자들은 16일 채권자 대표단 20여명을 구성했으며 부산지역 채권단과 재산 가압류 신청등 법적 대응을 비롯한 향후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金海鎔.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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