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전문직 종사자, 간이과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2차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확대 작업을 벌인다.
가맹대상은 연 매출 4천800만원 이상의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체(주차장, 노래방, 사우나탕 등), 직전연도 수입금액 6천만원 이상의 병.의원 및 학원,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상의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공급대가 1억2천만원 이상의 소매업체(일용잡화점, 문구점, 철물점 등) 및 양복.양장점 등으로 대구시 및 경북도내 시지역에 있는 사업자들이다.
대구국세청은 이달중 대상업소에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안내문을 보내 11월말까지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가입지정서를 보낸 뒤 그래도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 1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상반기 대상 업소중 미가맹업소에 대해선 금명간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가맹후 카드사용을 기피하는 업소는 실태를 파악한 뒤 세무조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대구국세청은 상반기 가입확대 작업으로 7월말 현재 5천85개 대상업소의 75%인 3천829개 업소를 가맹시키는 실적을 보였다. 전국적으론 3만3천개 업소중 8천개를 제외한 2만5천개 업소가 가맹했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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