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아파트입주자 동의 없이 가스업체의 승계권을 허가해 말썽이다.
16일 오전 경주시 용강동 청구아파트 294가구 주민들은 지난 96년 부터 가스공급을 해온 업체가 부당이득을 챙기다가 의혹이 제기되자 최근 타업체에 계약권을 넘긴데 대해 규명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가스공급업체 계약체결에는 전체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데도 행정당국이 신고가 안된 임의 기구인 전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확인 않고 승계 허가를 해줘 문제가 발생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행정당국이 가스공급문제로 업자와 주민들간에 말썽이 되고 있음을 알고도 승계신고를 허가한 것은 업무태만으로 공개사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주자들은 경주시가 확인 없이 승계시킨 처사는 명백한 불법으로 두가스업체의 LPG허가의 즉각 취소를 요구했다.
朴埈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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