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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그룹 홍석현씨 탈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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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보광그룹 사주인 홍석현(중앙일보 사장)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보광그룹과 홍씨 일가에 대해 262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내용의 보광그룹 세무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특정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발표는 92년 현대그룹, 93년 포항제철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홍씨에 대한 검찰고발과 함께 보광그룹 계열사와 홍씨 일가에 대해 모두 685억원의 탈루소득을 찾아내 26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대주주이자 사장을 겸하고 있는 홍씨에 대한 국세청의 고발조치는 언론사 사장에 대한 초유의 구속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조사를 전담한 서울지방국세청 유학근 조사4국장은 그러나 이번 조사는 보광그룹 사주에 대한 조사결과이며 중앙일보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홍씨 일가는 지난 97년 3월 자신들이 대주주로 있는 보광창업투자가 보유하던 두일전자통신 주식 5만주를 주당 1만7천500원에 매수한 뒤 같은해 4월 장외에서 주당 5만500원에 매각, 16억5천만원의 차익을 얻었으나 주식매매계약서를 이중 작성하는 방법으로 주식양도소득 13억원을 탈루했다.

특히 홍씨는 96년 퇴직임원 3명으로부터 8만주 상당의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면서 증여세 포탈을 위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허위신고하고 증여세 14억원을 탈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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