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주 탈세조사 중견그룹 확대

국세청은 변칙증여나 회사자금 유용 등 기업주의 탈세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견그룹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어 외형이 100억원이상(도.소매, 금융업은 300억원 이상)은 지방청이 세무조사를 전담해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사회지도층에 대한 세무검증 차원에서 재벌그룹 뿐 아니라중견그룹으로까지 조사를 확대키로 하고 현재 지방청별로 탈세혐의가 포착된 기업을 대상으로 부의 변칙증여나 사전상속, 기업주의 회사자금 유용 등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대한 탈세조사를 주식이동조사와 연계할 계획이며 연내 500여개 기업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특히 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서울청은 30억원) 이상인 고액자료는 지방청이 직접 자료를 챙기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속인의 재산보유사항을 확인, 평가액이 상속시점보다 30% 이상 증가했을 경우 자금출처를 밝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한진그룹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조사를마무리하고 탈루세액 규모 등을 감안, 사주 일가에 대한 검찰고발이나 발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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