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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18일 직장동료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절도.여신금융업법위반)로 차모(31.대구시 중구 남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4일 밤 9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대구시 서구 이현동 사무실에서 직장동료 사물함을 뒤져 신용카드를 훔친 뒤 대구시 서구 내당동 ㄷ술집등 유흥업소에서 술값으로 11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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