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 퇴출 저지 로비사건'과 관련 서이석(徐利錫)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 범죄법상 알선 수재)로 구속기소된 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3년형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진태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제 11형사부(재판장 이우근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임피고인과 부인 주혜란(朱惠蘭)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과 7천만원을 구형했다.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친필 편지' 직접 꺼내든 박근혜…"공개하는 게 맞겠다"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단독] "광주-대구 다르다" 중앙부처 '군공항 이전' 노골적 차별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 법안 추진될까?…축구·야구 특혜 논란, 비인기 종목엔 '생존 문제' [금주의 이슈]
"농지조사, 투기 잡겠다더니 도지만 잡나"…지방 농촌 '불똥'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