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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터 규정대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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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이 대구시 북구 침산동 옛 공장부지 3만7천여평 중 일부에 할인점을 유치하면서 추진키로 했던 공장 및 부지 1만평 가사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대구시와 북구청은 21일 "대한방직이 추진하는 할인점 내 영화관 건립은 바람직한 개발 방향이 아니나 이를 막을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할인점 공사 기간동안 빈 공장 3개동을 비롯한 1만평 부지를 임시사용하는 것은 불허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시는 대한방직 후적지를 상세계획지구로 묶어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키로 한 만큼 스포츠 센터,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부지를 원래 계획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못박았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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