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이 대구시 북구 침산동 옛 공장부지 3만7천여평 중 일부에 할인점을 유치하면서 추진키로 했던 공장 및 부지 1만평 가사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대구시와 북구청은 21일 "대한방직이 추진하는 할인점 내 영화관 건립은 바람직한 개발 방향이 아니나 이를 막을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할인점 공사 기간동안 빈 공장 3개동을 비롯한 1만평 부지를 임시사용하는 것은 불허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시는 대한방직 후적지를 상세계획지구로 묶어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키로 한 만큼 스포츠 센터,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부지를 원래 계획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못박았다.
全桂完기자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
법무부 내부서도 "대장동 항소 필요" 의견…장·차관이 '반대'
송언석 "李정권, 김현지 감추려 꼼수·반칙…與는 '배치기' 육탄 방어"
주진우 "대장동 항소 방해 책임져야…李대통령도 성역 아니다"
현직 검사장, 검찰총장 대행에 "정권에 부역, 검찰에 오욕의 역사 만들었다…사퇴하라"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