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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호주제 여성에 사종지도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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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화목보다 대잇기 강요 헌법 보장한 양성 평등 해쳐

"현행 호주제는 여성에게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손자-미혼의 딸-처로 그 승계가 이어지는 '사종지도(四從之道)'를 강요합니다. 오늘 결혼한 새색시가 수십년 후에 태어날 손자보다도 법적 지위가 낮다는 것을 의미, 헌법이 보장한 양성 평등한 결혼생활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고은광순(한의사)씨는 21일 오후3시 계명대 여성학대학원에서 '부계 혈통주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여성학 세미나에서 호주제는 비가족적이며, 여성과 여성의 자녀를 차별한다고 지적했다. "외도하여 낳은 아들(직계비속남자)이 딸들과 처보다 승계 순서가 앞서는 것은 호주제가 21세기 화두인 가족의 화목이나 혼인의 신성함보다 아들낳아 대잇기에 더욱 큰 가치를 두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고씨는 "사회통계상 이혼율이 24%로 높아졌고, 엄마가 이혼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졌더라도 엄마의 자녀의 관계는 주민등록상 동거인 관계로 남고, 엄마가 재혼을 하면 아이들이 새로운 가정에 입적할 수 없으며 성(姓)도 바꿀 수 없어서 의붓아버지와 성이 다른 것을 감수해야한다"고 말한다.

고씨는 이미 일본이 남계혈통을 이어받는 가(家)제도를 폐지, 3세대 호적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국도 부부에게 같은 호적을 요구하지 않고 자녀는 모계승계제를 택하고 있다.

"외국의 호적제도는 단순히 신분공증이라는 행정상 목적만을 위한 것"이라는 고씨는 "광범위한 차별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호적제도를 만들어야한다"고 요구한다.

崔美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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