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배자 검거중 다친 경찰 법원, 가해자에 배상판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사공영진 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배중이던 김모(26·포항시 북구 두호동)씨의 검거과정에서 다친 경찰관 정모(44·대구시 서구 평리동)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 98년 4월28일 울산대 공학3호관 학생회사무실에 은신중이던 김씨를 체포하다가 달아나던 김씨가 자신의 머리를 들이받는 바람에 왼쪽 얼굴부위가 마비되는 후유증을 앓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뛰어가는 피고의 앞을 무리하게 가로막는 방법으로 체포하려 하는 등 원고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 공개를 제안한 가운데, 유영하 의원은 편지 공개의 경위를 설...
대구와 경북 지역의 농지의 4분의 1 이상이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은 전남과 충남에 이어 외지인 소유 면적이 세 번째로 큰 ...
성경환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성 편력과 관련된 사건들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을 제안하며, 과거 사건들이 잘 알려지지 않...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