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사랑 투자금융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울산지검은 22일 이 회사 대표 한정영(56)씨에 대해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한씨가 한달에 최고 30%에 이르는 고율의 배당금을 주기로 하고 피라미드식으로 투자자 수천명을 끌어들여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모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는 돈을 투자하면 20일만에 투자 원금과 투자 원금에 대한 19.75%의 이자, 6.7%의 모집수당 등 모두 26.45%의 배당금을 주기로 했고, "원금 1억원을 1년간 계속 투자하면 30억원이나 벌 수 있다"고 유혹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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