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홍기종 부장판사)는 22일 구미 신평파 조직원26명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범죄단체조직등) 선고공판에서 신평파 두목 박현웅 피고인(31)에게 징역5년을, 조직원 위점복(27), 오세현(29), 우정필(26)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3년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96년5월 구미시내에서'신평파'란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구미시 원평동 주택가에 합숙소를 마련 함께 생활하면서 조직운영비 마련을 위해 구미시내 유흥업소에 조직원을 영업부장으로 취직시켜 업소보호비 명목으로 업소당 월100만~150만원씩 뜯어 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