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남궁 진(南宮 鎭) 자민련 이건개(李健介)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 등 여야 의원 100명은 26일 '반신뢰 부정확 부실전문가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법안은 부실공사로 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붕괴로 300명 이상이 사망했거나 부정식품을 제조.유통시켜 100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해당 전문가를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부실공사를 고의적으로 묵인해 대형사고를 초래한 감독 담당관은 무기징역,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는 7년 이상의 징역과 자격정지 10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