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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신뢰 특별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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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남궁 진(南宮 鎭) 자민련 이건개(李健介)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 등 여야 의원 100명은 26일 '반신뢰 부정확 부실전문가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법안은 부실공사로 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붕괴로 300명 이상이 사망했거나 부정식품을 제조.유통시켜 100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해당 전문가를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부실공사를 고의적으로 묵인해 대형사고를 초래한 감독 담당관은 무기징역,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는 7년 이상의 징역과 자격정지 10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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